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상통한다.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연구가 활성화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이 더욱 강화된다. 이를 통해 그간 추진된 교육정책의 효과성, 정합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 아래,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및 9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 ①원칙적 전면 개방, ②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일정 기간 도래 후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 제공(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처리), ③정책연구 수요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④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유관 분야별, 생애주기별 데이터 연계 협력
9대 세부과제 중 특히, ▲그간 기관별 분산형으로 관리되고 있던 행정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여 행정 효율화 및 업무 경감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2024.8월 개통), ▲누구나 쉽게 교육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데이터 지도’ 구축 및 추천(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한 이디에스에스(EDSS*, Edu Data Service System) 개편 및 데이터 제공 범위 확대**(2024.6월) 등을 통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연계·활용을 확대한다.
* 이디에스에스(EDSS, Edu Data Service System) :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
** 심사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는 최소화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개방용 데이터도 70% 표본 제공 방식에서 전수 데이터 제공으로 범위 대폭 확대
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등 심사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중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처리(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 및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지역·학교서열화 금지, 개인정보 고의 재식별처리 금지 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