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기업, 성실경영·신기술 갖추면 즉시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9 17:36

중기부, 범부처 합동 中企재기지원 방안 마련
자금조달 경로 확대, 제도 기반 강화에 초점
기술·사업성 평가비중은 50→70% 대폭 강화

중기부 창업 재도전의 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이진열 한국시니어연구소 대표이사(오른쪽)가 19일 서울 마포 디지털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도전의 날’ 대상 수상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유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우수 재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책자금 조달을 돕는 등 재창업을 시도하는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재도전의 날’을 열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폐업 후 재창업에 나서는 기업인들이 점차 증가해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재창업기업은 창업 이후 5년 기준 생존율이 60.9%로 일반 기업의 두 배에 이르는 만큼, 재도전 기틀을 마련해 재창업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정책 의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성실경영평가 제도 및 교육 강화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 확충 △재도전 준비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성실경영평가의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해 변별력을 높여 기술재창업자의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성실경영평가는 성실 경영 여부를 고려해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는 평가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의 부정적 신용정보도 블라인드 처리해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 조달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했으나,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통과한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즉시 인정해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한다.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 제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3개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거치기간과 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해, 내년도 재창업자금 1000억원 중 10%인 100억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한다.

이밖에 중기부는 △파산 선고 시 생계비 압류면제 재산 한도를 1296만원으로 상향 △실패기업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공 △폐업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 체계적 폐업 지원 △재도전 종합 플랫폼 구축으로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 등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국내에서 매년 100만개 기업이 창업해 76만개 기업이 문을 닫는다"며 "기업인들의 재창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가 재창업과 관련된 사회 인식을 바꾸고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기업인들의 재창업 고취를 위해 이날 ‘재도전 사례공모전’을 함께 열어 △대상 이진열 한국시니어연구소 대표 △최우수상 김철범 디플랜드 대표이사 △특허청장 표창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상 김광수 토리전자 대표이사 등이 수상했다.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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