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체 특성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서산시 소상공인 브랜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산시 소재,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표 출원형 로고, 상표출원, 업체 로고 디자인을 이용한 물품 제작 및 홍보, IP 인식 제고 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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