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장애인고용 3개월 경과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매월 16일 이상,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격일제, 3교대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 경증 장애인 :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중증 장애인 :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