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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제주] 2024년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공고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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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12.14 ~ 2024.01.05  
  • 사업개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장애인고용 3개월 경과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매월 16일 이상,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격일제, 3교대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 경증 장애인 :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중증 장애인 :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윤현정 주무관 (064-710-455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서식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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