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권장시설의 지정 및 융자지원 신청 희망 시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 등록공연장, 전시시설, 공연관련 단체 시설 및 대학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의 건물소유자 또는 권장시설 1년 이상 운영자
☞ 권장시설 지정 및 융자 지원
- 권장시설 지정 : 5년간 권장시설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시설개선 및 운영비, 이정표 설치 등 지원
- 융자 지원 : 신축비, 개축비, 대수선비, 시설비,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최대 1억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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