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라 신규 모델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되어 3.5%가 적용됩니다.
단, 엔진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일부 경차 및 소형 승용차는 면세 대상입니다.
단, 엔진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일부 경차 및 소형 승용차는 면세 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 계산기
항목 | 변경 전 (5%) | 변경 후 |
---|---|---|
개별소비세 (A) | 0 | 0 |
교육세 (B) | 0 | 0 |
부가가치세 (C) | 0 | 0 |
합계 (D) | 0 | 0 |
개별소비세: 자동차, 유흥용품 등 특정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 세율은 5%이나, 2025년 인하 정책에 따라 신규 모델의 경우 30% 인하되어 3.5%가 적용됩니다. 단, 엔진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차 및 소형 승용차는 면세 대상입니다.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세 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0이므로 교육세도 0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세전 금액),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합계에 대해 10%가 부과됩니다.
※ 위 계산기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율 및 면세 조건은 차량 종류, 배기량, 구매 시점의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