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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종근린생활 시설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곳도 있고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곳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 거래시에는 안 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자가 있으면 안 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어떤게 맞는 건지 싶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돌 님
    조회 : 2045건 답변 : 8건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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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근생의 경우 토지분은 면세지만 건물분에는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다만, 납부하신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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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4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건물분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토지와 국민주택 범위 이내(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민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양도인이 개인이건 개인사업자건 질문자님께서 임대수익을 창출하시려고 하신다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부터의 증빙에서는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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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4

    안녕하세요.김시영 세무사입니다.

    질의자 분께서 구매(매입)을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된 증빙서류만 잘준비하신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받으실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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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4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가 임대시 임대소득에 대해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구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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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5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2종근린생활 시설을 임대 시 임대수익이 발생하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구매 시 부가세(건물분)가 발생되므로 그 부분을 환급받으시고 임대사업을 시작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실 의무가 있기때문에

    사업자를 내시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5

    2종 근생 구매 시

    1. 임차목적의 건물을 임차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X
    2. 1 외의 경우

    ① 매도자가 사업자가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 X
    ② 매도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매수인은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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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jk세무사무소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실것이고, 이를 사업자명의로 구입하신다면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시게 될것입니다.

    다만, 향후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원룸등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시는 즉,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여부에 대하여 2가지 답변이 돌아

    오는 것입니다.

    즉, 근생을 구입하신 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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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대표님 기본적으로 재화를 거래시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다만 토지와 국민주택은 면세로 예외적인 것이로 근생의 건물분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를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개인과 사업자든 구매시에는 부가세를 부담하나 개인은 부담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자는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으시므로 실부담은 없게 됩니다
    또한 과세사업자로써 부가세환급을 받으시는 것이니 면세사업(주거용)으로 전용시에는 받지 말아야할 혜택을 본것이므로 추징됩니다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 답변이 달라 여러가지 답변을 들으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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