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건물분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토지와 국민주택 범위 이내(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민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양도인이 개인이건 개인사업자건 질문자님께서 임대수익을 창출하시려고 하신다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부터의 증빙에서는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