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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알아보기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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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은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학자금지원구간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과 매학기 취업, 창업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청기간

2024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기간은 3월 4일(월) 오전 9시부터 3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필수로 인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지원자격 – 학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은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자는 먼저 다니는 대학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대상대학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학생 신청자격 중 학년은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이 가능하며, 휴학, 졸업(유예)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두 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했더라도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신규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전공심화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의 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휴학은 종류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6학기)만 인정됩니다. 3년(6학기) 초과 시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지원자격 – 성적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지원자격 중 성적은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학 내 최소이수 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는 12학점이 최소이수학점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지원자격 – 의무사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은 중소기업이나 연매출액이 5천 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창업의 경우 매출액 713,102원(1인 생계급여 기준) 달성 시 의무종사 30일이 인정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등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 중이라면 장학금을 신청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지원제한 대상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지원자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학과 제외(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졸업예정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 수혜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참고사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과 관련하여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중에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나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하며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하며 의무종사를 완료한 경우 요청자 우선으로 의무종사종료일로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는 의무종사를 완료했거나 장학금 전액 반환 및 환수가 될 경우 참여 종료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지원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지원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횟수2년제3년제4년제5년제6년제
일반대(최대)4회(8회)6회(10회)8회(12회)
전문대(최대)2회(4회)4회(6회)6회(8회)8회(10회)10회(12회)

최대 횟수는 현재 학과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입니다. 이전 학교에서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이 포함되어 누적 관리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선발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은 성적 및 학생 취업 및 창업 의지를 배점으로 매겨 선발합니다.

성적기준은 백분위점수에 따라 차등배점을 부여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기준입니다. 50점이 만점입니다.

학생 취업 및 창업 의지는 취업 및 창업 준비계획 20점, 대학자체기준 30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학생 취업 및 창업 의지는 취업 및 창업 준비 계획서 제출 여부 및 작성의 충실성을 평가하며, 대학자체기준은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업 및 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 및 강좌 참여 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합니다.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취ㆍ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공지사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공지사항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는 1800-04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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