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고용노동부 포항지청(김진하 지청장)은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경북동부지역 관내 50인 미만 기업(5~49인, 1만2천여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진단하는 것으로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참여 할 수 있다.
진단결과 안전보건 관리수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의 기업별 실정에 맞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진하 지청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