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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국세청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국가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복지와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국민은 이러한 국가의 복지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 몰라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정기적,

반기별로 신청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정책

 

근로장려금 이해

1. 근로장려금제도의 개념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의미

 

즉,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일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국가의 안전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일을 할 의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가구형태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에 따라 결정되는 혼인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에 대한 이해

1.자녀장려금제도의 개념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만 18세 미만)와 총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총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의미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격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에서 자녀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2. 가구형태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1인당 80만 원이며, 자녀가 3명일 경우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2024년 1월 1일에 신청하신 분부터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설정된 연간 총소득기준보다 작아야 합니다.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32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 ​
  •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또는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단, 2024년 1월 1일에 신청하신 분부터 7천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급여총액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소득 x업종별 조정률 종교적 수입은 총수입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은 (총소득 - 필요경비)와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소득)의 합입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의 합계입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 2022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배우자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인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가구원구성의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포함한다),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비속(매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별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의 비교

총소득과 총급여의 비교

 

단, 다음 각 목의 항목에 대해서는 '총급여 등'에서 소득이 제외됩니다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개인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근로소득
  • 인식상여금근로소득
  •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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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는 반기 및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자 대상자별 신청구분 및 시기

 

2. 적용방법

​ ARS 전화 및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시간은 오전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

●ARS(1544 - 9944) ​

전화[1번](정기신청의 경우, 준신청의 경우 생략)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서 신청서를 받아 문자로 발송된 신청서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참고 자료

 

●홈택스(모바일 앱, PC 애플리케이션 신)

  1.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PC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
  3. 홈페이지 접속 후 상위 메뉴인 연말정산 전자기부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반기 신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바로가기

 

지금까지 국세청의 2024년 정책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정기 및 반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23년 하반기 소득을 산정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으나 관련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한 바로가기

 

본인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은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혜택 또한 여러분이 기다리기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 찾고 알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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