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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국세청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국가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복지와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국민은 이러한 국가의 복지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 몰라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정기적,
반기별로 신청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해
1. 근로장려금제도의 개념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즉,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일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국가의 안전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일을 할 의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가구형태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에 따라 결정되는 혼인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이해
1.자녀장려금제도의 개념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만 18세 미만)와 총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총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격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자녀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2. 가구형태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1인당 80만 원이며, 자녀가 3명일 경우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월 1일에 신청하신 분부터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설정된 연간 총소득기준보다 작아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32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
-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또는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단, 2024년 1월 1일에 신청하신 분부터 7천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급여총액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소득 x업종별 조정률 종교적 수입은 총수입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은 (총소득 - 필요경비)와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소득)의 합입니다.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의 합계입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2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배우자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인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가구원구성의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포함한다),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비속(매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별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의 비교
단, 다음 각 목의 항목에 대해서는 '총급여 등'에서 소득이 제외됩니다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개인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근로소득
- 인식상여금근로소득
-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는 반기 및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적용방법
ARS 전화 및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시간은 오전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ARS(1544 - 9944)
전화[1번](정기신청의 경우, 준신청의 경우 생략)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서 신청서를 받아 문자로 발송된 신청서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홈택스(모바일 앱, PC 애플리케이션 신)
-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PC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상위 메뉴인 연말정산 전자기부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반기 신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의 2024년 정책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정기 및 반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23년 하반기 소득을 산정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으나 관련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혜택 또한 여러분이 기다리기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 찾고 알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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