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제도개요
사업목적 |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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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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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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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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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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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액 |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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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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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가족신청: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방문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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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 (신청 및 카드발급문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제도 및 기타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험급여과 044-202-273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①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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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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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산부인과)
- 「임신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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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사·카드사(은행)
방문 지원신청
- 「임신확인서」 제출 및 해당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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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등록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 카드사(은행)의 본인확인(유선)상담, 자격확인 후 카드발급 및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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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령(포인트 생성)
및 이용
-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 시 사용
-
요양기관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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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요양기관 온라인
(산부인과)
- 「임신확인서」 내용 온라인 입력(요양기관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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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및 카드 신청
- 임산부가 원하는 카드사(은행)에 연락하여 바우처 및 카드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유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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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등록 및
카드 수령
- 카드사(은행)에서 본인확인상담, 자격확인 후 카드발급 및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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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령(포인트 생성)
및 이용
- 지정요양기관에서 카드사용
-
요양기관(산부인과)
- 「임신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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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공단 홈페이지)
- 병원에서 입력한 임신정보 불러오기 또는 「임신확인서」 정보입력 및 카드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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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
및 바우처 등록
- 「임신확인서」 정보 및 자격확인 등 심사후 승인 및 바우처 등록 (약 3~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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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원하는 카드
발급 신청
- 해당 카드사(은행)에서 본인 확인 등 상담 후 카드 발급 및 배송
-
카드수령(포인트 생성)
후 이용
- 지정요양기관에서 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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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온라인
(산부인과)
운영방식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위탁운영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지원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결재가 가능토록 설계된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제도 운영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임신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舊 고운맘카드)를 발급 받고 바우처(이용권)를 생성하여 산부인과 등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고 이용권을 사용
방문신청 방식 기준
- 국민건강보험(신청접수,자격확인,결정통보)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예산을 예탁합니다.
-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 금융사, 우체국(신청접수)에 지원신청을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금융사, 우체국은 임산부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금융사, 우체국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원(대상자관리, 비용처리,정산, 보고/통계관리)은 금융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 금융사는 임산부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배송합니다.
- 임산부는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를 받습니다.
- 임산부는 지정요양기관에 비용을 결제합니다.
- 임산부와 금융사는 본인부담금을 청구 및 납부합니다.
- 금융사는 지정요양기관에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사는 자금집행 및 정산처리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건강보험, 금융사, 우체국에 집행/정산 내역을 보고합니다.
2024년 임신·출산진료비 분만취약지 대상지역(31곳)
구 분 |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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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3)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5)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
충북(3)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3)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4)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1) | 군위군 |
경북(7)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3)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
주)보건복지부 「2024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른 분만취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