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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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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위기 중소기업 선제 지원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위기징후지역 내 기업에 저리 자금

  • 기사입력 : 2023-12-13 08: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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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최열수, 이하 경남중기청)은 한국은행 경남본부(본부장 김정훈)과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두 기관은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중소기업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12일 오전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김정훈(왼쪽)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최열수 경남중기청장이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위기징후지역 내 중소기업 선제적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남중기청/
    12일 오전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김정훈(왼쪽)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최열수 경남중기청장이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위기징후지역 내 중소기업 선제적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남중기청/

    경남 위기징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에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174곳의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중소기업 5101개사가 있다.

    위기징후지역은 경남중기청이 주관하는 ‘경남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해당 위기징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신청하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연 2.0%로 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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