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영업자·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김무진기자
대구시, 자영업자·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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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독려 위해 신규가입자에
최대 1년간 매월 2만원 지원
고용보험료도 병행 지원 추진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 시 장려금을 지원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및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퇴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업·노령·사망 등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그동안 납부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폐업 후 영업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독려를 위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매월 2만원씩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자영업자가 경영 악화 등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재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와 대구시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3등급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5만2650원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 60%(3만1590원), 대구시 지원 30%(1만5795원)를 받게 되면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5265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신청 희망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및 각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생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사업 현장 중심으로 지원 사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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